해외 도피 마약 사범 황하나 씨 체포 관련 언론 인터뷰
해외 도피 마약 사범 황하나 씨 체포 관련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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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마약 사범 황하나 씨 체포 관련 언론 인터뷰 

서정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되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약 1년여 만에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현 시점에서,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까지 감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황하나 씨, 어떤 혐의로 체포되었고 어떻게 도피해왔나?

황하나 씨는 지난 24일 아침 7시 50분경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2023년 7월경 서울 강남에서 지인 두 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입니다.

이미 마약 전과로 수사기관의 관리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황하나 씨는 수사가 본격화되던 2023년 12월경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캄보디아 등으로 이동하며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배우 故 이선균 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지난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황 씨의 혐의 사실뿐만 아니라 도피 과정에서의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하나 씨는 해외 도피 후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하는 등 도피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중간중간 각국 현지 상류층 지인 등의 주거지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낸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황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했고, 이후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전제로 하는 적색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황하나 씨의 송환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최근에 황하나 씨의 변호인이 경찰 측에 자진 입국하겠다,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 인력을 직접 급파하고 공조를 시작했고, 긴밀한 협의 끝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을 통해 황하나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했으며, 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우리나라 국적기 내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송환이 완료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황하나 씨의 가중처벌 가능성

황하나 씨는 이미 마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여러 차례 있는데,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당연히 가중 처벌이 된다."라고 밝혔고, "사실 이제 형사 사건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특히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전력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형량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처벌할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황하나 씨의 과거 이력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자숙 기간 중인 2020년에 다시 투약 사건이 확인되어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2023년에 또다시 필로폰 투약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이번 사건은 법률상 누범 기간 내 범죄에 해당하는데,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심지어 장기간 해외 도피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은 물론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서정빈 변호사는 전망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해외 도피 중이던 피의자가 체포된 만큼, 향후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 역시 인터뷰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 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였는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필로폰 투약 및 투약하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이며, 누범 기간 내 범죄이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실형은 피할 수 없고 중형이 예상됩니다.

도주 및 도주 염려: 사건이 시작됐을 때 실제로 해외로 도망쳤기 때문에 도주할 염려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1년 넘는 해외 도피는 구속영장 발부의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재범 위험성: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마약을 투약했던 전력이 있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해 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며,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진 입국 의사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은?

해외 도피 중이었음에도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점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가능성만 따지자면 약간의 참작 가능성은 존재는 하지만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 실질 심사단계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변호인 입장에서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주장하겠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너무 명확하여 영장 발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영향에 대해서도 서정빈 변호사는 "사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진 입국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장기간의 도피 생활 끝에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미리 입국 의사를 밝히고 또 앞으로의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출석 의사를 밝힌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재판부에서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자진 입국 의사가 선고에 그리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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