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의 서정빈 변호사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경기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주차 시비가 발단이 되어 5분간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변호사는 언론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사건은 크리스마스 밤 8시경, 한산한 마트 주차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제보자(피해자 A씨)는 주차장에 차를 대려던 중, 출구 쪽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던 흰색 차를 피해 빈자리에 주차했습니다.
그러자 흰색 차 운전자는 "자기가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를 왜 네가 들어가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제보자가 반말로 응대하자 차량에서 내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가 제보자의 목을 밀치고, 이쪽저쪽 끌고 다니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넘어져 있는 제보자에게 니킥을 날리는 등 거의 UFC를 연상시키는 잔혹한 폭행이 약 5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현재 얼굴과 허벅지 부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눈 부위에는 안와골절 소견까지 보여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은 적절했을까?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폭행이 멈췄지만,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서정빈변호사는 "사실 일반적인 그런 실무 사항을 봤을 때, 경찰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문제되는 사건이 폭행 혹은 상해 정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대성을 봤을 때 사실이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의 신분 역시 특정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사실 관계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되 뭐 이후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날은 이제 가해자도 일단 귀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 점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다소 부족한 절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즉,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일 수 있지만, 경찰 실무상 모든 폭행·상해 사건에서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가해자는 경찰에게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는 "내가 너 같이 처맞고 있었으면 자살했다느니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거고 뭐 벌금 내면 끝이니까 자기는 징역도 안 무섭다. 민사 걸어 봐라. 한 달에 1,000원씩 보내줄게" 등의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는 향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해 사건보다는 조금 더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이제 규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정형 자체가 이제 최대 7년형에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고 혹은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가중 처벌이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해 사건들보다 일단 폭행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수 분 이상 지속이 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죄질이 그닥 좋지 않을 상황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폭행을 한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차 구역 내가 맡아 놓은 주차 자리였는데 이걸 새치기해서 화가 났다. 사실 이런 설명 자체가 그 동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도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보다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이유인 자기 자리에 대해 서정빈 변호사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해당하지가 않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주차장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일부 진입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한다든가 혹은 기타 규정을 둘 수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자기 자리'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