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수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 그 과정에서 해외 사업을 준비한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차용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의뢰인)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부 자금은 그 과정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피의자(의뢰인)와 고소인 사이의 관계 경과, 금전이 교부된 구체적인 맥락, 자금 사용 내역과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금전 중 상당 부분은 사용 용도를 엄격히 특정하지 않은 채 교부된 것이고, 당시 양측이 사실상 부부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가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해외 사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었고, 성공 시 변제하겠다는 기대를 표현한 것일 뿐,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목적 자금 중 일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정 역시 당시 관계와 상황상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피의자(의뢰인)에게 사기 범의가 없다는 점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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