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 약 12억 원 승소
코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 약 12억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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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식품의약

코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 약 12억 원 승소 

강동관 변호사

승소

부****

1. 사실관계

망인은 코 폴립 제거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국소마취를 위해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혼합 용액을 투여했는데, 투여 직후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결국 심정지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은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유가족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료 소송에서 일반인이 전문적인 의료 행위의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병원 측은 "수술 부위 특성상 투여한 마취제 중 상당량이 흘러내렸으므로 과다 투여가 아니다",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일 수 있다", "심정지 후 응급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취제의 투여량과 속도가 적절했는지,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대처가 골든타임 내에 이루어졌는지를 의학적 근거로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입증 전략과 과실의 입증

저는 진료기록부와 의학 논문 등의 철저한 분석으로 의료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진료기록 감정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결국 다음과 같은 의료진의 여러 결정적인 과실을 입증해냈습니다.

가. 망인의 체중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리도카인 양을 현저히 초과하여 급속으로 투여 한 점,

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 상황에서 즉시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혈압강하제만 투여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했다는 점,

다. 심정지 발생 후 119 신고가 지체되어 환자의 소생 기회를 놓치게 한 점.

 

4. 재판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병원 측이 주장한 책임 제한(과실상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병원 측의 100%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가족에게 총 11억 원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사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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