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흡입 및 이식술 후 병원 감염이 발생한 사건 항소심 승소
지방 흡입 및 이식술 후 병원 감염이 발생한 사건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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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흡입 및 이식술 후 병원 감염이 발생한 사건 항소심 승소 

강동관 변호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복부의 지방을 흡입하여 가슴 및 허벅지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다음날부터 가슴의 통증이 심하였고 발적, 압통, 부종 등 급성 감염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의뢰인에게 항생제를 주사 투여 하면서 피부 재생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3일 후에도 의뢰인의 발적 범위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압통, 부종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흡인 부위에서 고름이 확인되고, 발적, 부종, 열감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학 병원 의료진은 다수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양검사, 흉부 CT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 피부 연조직 감염으로 진단되어 양쪽 유방을 절개하고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른 대학 병원에서 양측 유방에 대한 항생제 관류 시스템 삽입술 및 괴사 조직 제거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남았습니다.

2. 항소심에서의 과실 주장

1심에서는 시술 시 소독 된 바늘을 사용하고 일회용 수술 도구는 재사용하지 않는 등 철저한 감염 예방을 통하여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의 시술 부위에 감염을 발생 시킨 과실, 시술 후 이식 된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오히려 힐라이트 치료를 하는 바람에 이식 부위가 감염에 노출되고 감염 증상이 더욱 악화되게 한 과실 등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여 실제로는 항생제 주사 처방이 단 한 차례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고 시술 전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도 없었음을 추가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병원 측이 의뢰인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쌍방 이의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지만, 1심에서 완전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기억에 많이 남고 진료기록부를 여러 번 검토하는 것이 의료 소송의 기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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