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보도를 통해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의 실태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중순 무렵 등장하여 현재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확인된 유료 충전 건수만 8,227건으로 최소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이트에는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으로 가족과 연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미공개 신작' 게시판을 통해 촬영물을 예고하고 유포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성착취물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충격적인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그 포인트로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는 구조였습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다양한 댓글이 이어졌으며, 회원들은 수사 회피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범죄 성립 요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중요한데, 이는 촬영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보도된 사이트에 게시된 '치마 속 촬영물'은 전형적인 불법 촬영에 해당합니다.
'와이프',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영상의 경우에도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는 아니더라도, 제2항의 반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등 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및 게시물 업로더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유료 결제 시스템을 통해 최소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이트 운영자와 주요 공급책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원 수가 54만 명에 달하는 만큼, 상당수가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사이트를 방문하여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 수위입니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5항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도에서 제보자는 "애매하다, 뭐 19살인지 20살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닌, 누가 봐도 미성년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나 아청법 위반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재산범죄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최소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법 제3조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 특경법이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및 처벌 시 고려 요소
범행의 주도성 및 역할
형사 재판에서는 범행에서의 역할과 주도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전체 범죄 구조를 기획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했다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트는 불법 도박업체와 제휴하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운영자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이 인정될 것입니다.
'신작전문가' 등 공급책의 경우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회원의 경우 시청, 다운로드, 댓글 작성 등 참여 정도와 빈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 차례 시청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며 댓글을 작성하고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는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규모
보도에 따르면 확인된 유료 충전 건수만 8,227건으로, 최소 충전 금액인 3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4,681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도는 이를 최소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법 도박 사이트와의 제휴 수익까지 포함하면 실제 범죄수익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수익의 규모가 클수록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경법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 정도
게시물 60만 건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와이프', '전 여자친구'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의 영상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포함 여부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과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형사 재판에서는 범행 후 태도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등은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보도에 따르면 사이트 회원들은 수사 회피 방법을 공유하며 공권력을 비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양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
수사의 특성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IP 추적, 결제 내역, 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도에서 제보자는 "확인된 IP들이 대부분 일반 가정 IP고, 구매했던 불법 촬영물에 대한 내역들이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화폐로 결제했다고 해도 거래소 기록,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범죄수익 규모,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처벌이 매우 가중되므로, 해당 콘텐츠가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치며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상 사후 적발 가능성이 높으며, 적발 시 상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도된 사이트의 경우 회원 수 54만 명, 게시물 60만 건이라는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주요 공급책, 일반 회원들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혹여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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