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손해배상 2천만 원 감액
상간녀손해배상 2천만 원 감액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녀손해배상 2천만 원 감액 

고다연 변호사

2천만 원 감액


 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약 2년 전 헬스장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운동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쌓음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점차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이후 두 사람은 수차례 카페와 식당에서 만났고, 숙박 시설에 함께 투숙

 

약 4개월 후 원고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종료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피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상대측이 주장하는 것만큼의 법적인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과 경위, 그 정도 및 기간 등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강력히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 ]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0,000,100원이 감액된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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