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당소 고다연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원고(의뢰인) 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이루며 생활해 왔음
✓ 배우자는 지인 모임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
✓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남을 반복하며 감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고,
피고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감
✓ 이로 인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부부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됨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
✓ 피고가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혼인 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들은 이후에도 먼저 사랑을 표현하거나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입증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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