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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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황혼이혼 - 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사건에서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30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혼인하자 의뢰인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싶었기에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함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었고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기에 피고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하고싶어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재산을 조회하였는데 피고가 수 천 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저는, 원고가 가진 재산이 더 많아보일 수 있으나,

1) 피고도 증여받은 재산과 예금채권이 있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끝에 원고는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켜낼 수 있었고 피고는 30프로인 1억 4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명의 재산을 신속히 밝혀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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