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친권 양육권자 변경 조정 성립(25. 12. 22.)
[승소] 친권 양육권자 변경 조정 성립(25. 12. 22.)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승소] 친권 양육권자 변경 조정 성립(25. 12. 22.) 

김상윤 변호사

친권자 양육자 변경

수****


[성공사례] 친권·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확보 조정 성립

청구인을 대리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기존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을 확보한 조정 사례입니다.

본인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함과 동시에, 적절한 타협책을 제안함으로써 피청구인을 설득하는 활동도 병행하였고. 그 결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1인당 월 130만원의 양육비를 2026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최악의 조정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는 표현처럼, 본 사건은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양육 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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