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신민수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실제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공간이기도 한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함께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하철 성범죄 유형이 바로 불법촬영입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갤러리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중대해졌습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던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고, 신중한 검토 끝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보유한 저희 로펌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 내부에서도 불법촬영물이 다수 확인된 사건으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라고 해서 결코 해결이 쉬운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또한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촬영물 중 일부는 수위가 높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결코 수월한 사건은 아니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실한 조사 대응을 전제로 한 양질의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특정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큰 무리 없이 양형자료 준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끝에, 최종적으로 목표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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