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가족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고, 해당 여성과도 수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 함께 식사를 한 뒤 2차로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워하던 여성의 제안으로 여성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정확한 기억이 남아 있지는 않다고 하였으나, 여성이 먼저 신체적으로 접근해오자 이를 거절하였고, 그 장면을 여성의 가족들이 목격하게 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되어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의 시간과 장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밀한 미팅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한 뒤, 실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강제로 행한 사실은 없고 여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스킨쉽을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재차 스킨십을 하자 거절하지 못하고 행위를 한 것일 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인 참고인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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