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AVMOV 사건,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디지털성범죄] AVMOV 사건,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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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AVMOV 사건,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고용준 변호사

최근 AVMOV가 뉴스 보도를 통해 잇따라 등장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보도 이후
해당 사이트 이용 이력, 회원 가입 여부,
시청·다운로드 경험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사이트의 본질과 영상의 성격’입니다

AVMOV 사건의 본질은
단순 성인물 플랫폼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가족·지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
동의 없이 유출된 사적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의 성격 자체가 범죄 도구로 평가될 경우
개별 이용 행위도 그 맥락 속에서 판단됩니다.

문제 된 영상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나 공유가 없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면서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청 횟수, 접속 패턴, 사이트 성격 인식 여부를 종합해
고의성이 판단됩니다.

다운로드는 처벌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기기에 저장하거나 임시 파일 형태로라도 취득한 경우
단순 시청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운로드는
‘취득·소지’ 행위로 분류되며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로 의심될 수 있는 영상임에도
이를 저장했다면
“무심코 봤다”는 해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별도의 중대 범죄입니다

AVMOV 사건에서 더욱 심각한 부분은
아동 성착취물로 추정되는 영상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영상 내용상 미성년자로 판단되면
방어 논리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대상과 범위

경기남부경찰청은
유료 회원, 반복 이용자, 업로더를 중심으로
IP·결제 내역·접속 기록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시청자라 하더라도
다운로드 이력, 포인트 활동, 댓글 참여,
특정 영상 반복 접근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AVMOV 사건은
운영자나 업로더만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
이용 행위의 양상에 따라 일반 회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는
일반인이 스스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영상의 일부 장면, 촬영 구도, 제목과 설명 문구만으로도
수사기관은 불법성 인식을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포렌식 결과에 따라
소지·취득·시청 혐의로 전환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 없이 혼자 대응하거나
막연한 불안으로 자수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수사 범위를 스스로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 참고인·피의자 신분 통지,
압수수색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개인의 판단이 아닌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위의 법적 평가,
시청과 다운로드의 구분,
불법성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 구조는
초기 한 번의 대응으로 사실상 고정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불안감만으로 움직이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법률적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193

https://www.lawtalk.co.kr/posts/135218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4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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