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간 위자료,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
[위자료] 상간 위자료,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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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상간 위자료,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 

강정한 변호사

상간 위자료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준다면?

지인을 믿고 빌려준 돈, 혹은 상간 소송에서 판결까지 받아냈는데 정작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죠?”
이 질문,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방법부터,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전략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판결 전, 미리 준비하면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 [가압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건 "가압류" 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대 명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법원을 통해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에서 소유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가압류

-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가압류(지급금의 일정 비율)

- 상대 명의 계좌가 특정되면 예금 가압류

 

가압류가 걸리면 상대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판결 후 본압류·경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실집행으로 연결됩니다. “판결만 있으면 되겠지”보다 가압류가 회수 게임의 70%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과장이 아닙니다.

2.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강제 집행을 하려면 보통 다음 서류를 준비해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 확정증명원 (판결 확정 확인)

  • 집행문 부여 (필요 시)

  • 송달증명원 (판결문이 송달됐다는 증명)

이 서류를 갖춰두면 바로 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연될수록 재산이 비워질 수 있으니, 판결 확정 직후 준비가 정석입니다.

3.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 재산명시, 재산조회

1) 재산명시

법원에 재산명시 요청을 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출석·허위기재 시 과태료·감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단서(주거래은행·부동산 등)를 토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2)재산조회

그래도 모르겠다면 법원 통한 재산조회나 합법적 신용정보회사 의뢰로 단서를 보완합니다.

부동산 소유 여부, 주거래 계좌 존재 여부 등 집행 방향 설정용 정보에 유용합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 계좌 잔액까지 바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지도"는 얻지만 "현금"은 집행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 미지급 시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6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신용활동에 제약이 생겨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큽니다.

다만 이미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상대에게는 실질적인 회수 수단보다는 보조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5.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 유체동산 압류란?

유체동산 압류란 집행관이 거주지에 들어가 가전가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입니다.

  • 효과: 본인·가족에게 강한 압박을 통해 지급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 한계: 중고 경매로 현금화액이 작고, 상대가 부모와 거주 시 상대 단독 소유로 볼 수 있는 물건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실제 회수 목적보다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결국 돈이 되는 집행은 이것입니다.

1.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계좌가 특정되면 가장 빠르게 현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2. 급여채권 압류

→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3. 부동산 강제 경매

→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버티는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실제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입금 확인이어야 합니다.

보이면 가압류,
✅ 모르면 재산명시·조회,
✅ 버티면 명부 등재,
✅ 돈 되는 자산은 예금·급여·부동산부터 집행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초기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전략으로 도와드릴게요. 억울함이 아닌 실직적인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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