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사망사고 산재승인 사례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평소 지역 업체와 장비 임대 형식으로 현장 공사에 참여하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현장에 도착해 본인이 운전해 온 덤프트럭을 잠시 세워 둔 뒤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 정차돼 있던 다른 덤프트럭이 갑자기 뒤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면서 망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다리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형식상 ‘특수고용’에 가까운 구조
망인은 일반적인 4대 보험 가입 사원처럼 한 사업장에 고정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서는 “이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맞느냐”를 먼저 봅니다.
2. 도급·위탁 구조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가’, ‘누가 실질 사용자였는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3. 사고 시점의 상태가 ‘업무 중’인지 ‘대기 중’인지
이 경우 공단에서 “하차 후 대기는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니라 잠시 쉬던 중 아니냐”는 식의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적인 고용형태로 일해왔더라도, 실제로는 특정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는지”와 “대기중 사고가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1. 실제 노무제공 관계 파악 및 정리
망인이 공사에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왔고, 특정 공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사고 경위의 구체적인 입증
경찰 유족진술조서, 시체검안서에서 공통으로 적시된 사고경위에 관한 자료들을 인용해 공단에 제출하여 불필요한 사실논쟁을 막았습니다.
3. ‘대기 중’도 업무시간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
운송업무의 특성상, 현장에서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은 곧 업무수행의 중간 과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유족급여·장의비 청구 진행
단순히 산재로 인정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승인 시 유족이 실제로 지급받을 급여 항목까지 안내해 행정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공단은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장에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에 역과되어 즉시 병원 이송 후 사망한 사실, 당시 현장이 발주·시공·지입으로 이어지는 공사 구조였음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이 가능한 산재 승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유족은 “형식상 개인 장비로 일하던 사람이라 산재가 안 되면 어쩌나”, “여러 군데가 얽혀 있는데 어느 쪽을 상대해야 하나”라는 불안을 털어낼 수 있었고, 사망사고에 따른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산재는 단순히 “현장에서 다쳤다”는 말만으로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 소속으로 일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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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구조 파악부터 산재 신청서 작성, 유족급여 수령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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