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응 전략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응 전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대응 전략 

신민수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많은 20대 청년들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동을 일상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취미를 넘어 습관처럼 SNS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검색을 통해 타인의 계정을 살펴보곤 했고, 그러던 중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한 한 여성의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성적으로 희롱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 수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평소 다른 이용자들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접해왔던 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특별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회사 내규상 성범죄 처벌 시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 생활과 향후 경력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의 주계정이 아닌 부계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디지털 수사 분야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아이디 추적에 그치지 않고 접속 IP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러 관련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 성적 욕망이나 의도를 가지고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타인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 했을 뿐인지 여부를 구분해 입증하는 것 역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 되었던 점은, 해당 표현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상대방의 동의 가능성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혐의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목표를 기소유예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변호사와 동행한 조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 과정 역시 쉽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이 성실하고 끈질기게 중재에 나선 끝에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참작 사유를 체계적이고 법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변론을 이어간 결과, 당초 목표로 하였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에 동의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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