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간 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의 허벅지와 손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업소 관계자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CCTV가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일부 상황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힘.
2. 사건의 특징
단순 음란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던 상황
업소 특성상 피해자 신원 비공개 → 합의 어려움
의뢰인이 공무원 준비생으로서 형사처벌이 곧 진로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
3. 결과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 제출은 하지 않았으나, 처벌 의사 없다는 비공식 의견 확인
초범 + 반성문 + 교육 수강 이수 의지 등을 종합하여
✅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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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