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직원 전용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일부 촬영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1인은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피의자 자수 이후에도 불구하고 공분을 일으켰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2차 제재 위험에도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기소된 혐의 모두 인정된 중대한 범죄사실 실제 촬영 성공 사례(1건) 포함하여, 총 3차례의 범행 시도. 피해자 2명의 진술과 물적 증거 확보 상태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됨.
☑ 자수 및 협조, 반복 범행 아님을 강조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수하였고, 사내 징계 이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상습범이 아닌 ‘일회성 충동’임을 주장.
☑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의지 및 공탁 이행 성실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서 제출과 함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며 재범 방지와 반성의 태도 강조.
☑ 공개명령·취업제한 명령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의 부당성 소명 피고인의 재취업·생계 가능성 상실 및 2차 피해 유발 위험 등을 들어, 보호법익보다 중과한 제재임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라는 실질적 성과 도출 형량보다 사회적 제재가 더 무거울 수 있는 본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범 방지 조치(등록+이수)만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낙인은 피하게 만듦.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는 한편,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불이익 설명을 통해 이끌어낸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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