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투약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 진술’로 인해 구속 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고, 사건 진행 방향 전환 및 구속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 성분 양성 반응 확인
초반 혐의 전면 부인 → 진술 신빙성 낮아짐
별도의 전과는 없었으나, 수사기관이 ‘부인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었음
체내 성분은 존재하나 투약 시점·경위에 대한 진술 일관성이 부족
이 사건은 혐의 부인 → 전향적 협조라는 전환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 (1)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번복’ 구조 설계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후,
▶ 투약 사실을 인정하되
▶ 정확한 시기, 횟수, 사유 등을 정리하여 신빙성 있는 자백자료로 재구성변호인 입회 하에 경찰 재진술 진행 → 초반 부인 사유와 당시 정신적 불안도도 함께 설명
✅ (2) 단기 해독병동 입원 및 상담치료 병행
지자체 마약재활센터 및 단기 병원과 연계하여 의뢰인을 단기 입원 및 회복프로그램에 등록
입원기간 동안 상담일지, 치료기록, 진료확인서 일체 확보하여 제출
✅ (3) 형사정책적 조력자료 함께 제출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우울증 약 복용 중 대체자극으로 접근한 필로폰),
사회복귀 계획서 및 지속 치료 요청서를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은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한 사례”라는 논지로 정리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3.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초기에는 투약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진술을 바로잡고, 치료 목적의 입원과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한 점,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구속 없이 수사 종결, 치료 중심 회복 가능 기반 마련
이 사건은 마약범죄에서 흔히 발생하는 ‘초기 부인 후 자백 전환’의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 회복 및 치료적 환경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첫 진술이 부정적이었으니 기소해야 한다’는 논리를 치료 필요성 및 사회적 회복 가능성으로
변호인 의견을 피력하여 사건의 결과를 뒤집어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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