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9월 7일 오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소재 백현교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포터 냉장탑차를 측면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상부흉추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B씨는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명백한 신호위반 + 2명 중상 피해,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의뢰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충돌
피해자들이 각각 8주, 12주의 치료 진단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초범 + 보험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 반성 진술 등 최대한 양형자료 확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양측과 원만한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한 점,
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필 사과문 등을 제출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재판부 판단에서 ‘형사처벌 불원’도 핵심적 요소로 작용
판결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함
3.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금고 8개월
선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험처리,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인정하여 실형 없이 사회복귀 기회 부여
4.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2025. 1. 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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