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근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과 반복적인 모욕, 부당한 인사조치 등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개적인 모욕과 폭행, 강등 및 대기발령, 업무에서의 사실상 배제, 부당한 임금 삭감과 감봉을 거쳐 결국 해고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함께 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자신의 근로권과 인격권을 보호받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인사권을 이용한 강등, 대기발령, 업무배제 등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점', '임금 삭감·감봉 및 해고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무효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회사가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위자료 및 임금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괴롭힘과 불이익 조치로부터 벗어나, 근로자로서 침해받았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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