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추심 소송에서 지체상금 상계가 인정된 사례
공사대금 추심 소송에서 지체상금 상계가 인정된 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기업법무

공사대금 추심 소송에서 지체상금 상계가 인정된 사례 

김남균 변호사

피고승소

사건 개요


원고 A는 시공사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당 시공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한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의 공사 지연 및 미완공 문제로 인해 준공이 늦어졌고, 결국 제3의 건설회사에 마무리 공사를 맡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 측은 시공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단순히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심금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체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점', '해당 지체상금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 자동채권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상계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도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체결 경위, 준공기한 변경, 실제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지체상금 발생 요건과 상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시공사에 대해 보유한 지체상금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추심금의 범위는 상당 부분 제한되었고, 의뢰인은 과도한 추심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공사 지연이 문제 된 건축 분쟁에서 도급인이 보유한 지체상금 채권이 제3자인 추심채권자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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