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지인능욕", 장난이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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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지인능욕", 장난이 아니라 중범죄입니다 

고용준 변호사

최근 지인능욕과 관련한 상담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나 일탈로 여겨졌던 행위가
실제로는 중대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 문제가 알려지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이란 무엇인가

지인능욕은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등 실제 아는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과 합성·편집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면서
실제 촬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영상처럼 보이는 허위 영상물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합성·유포 구조, 익명성이 범죄를 키웁니다

지인능욕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확보한 뒤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해당 영상은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강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빠르게 확산됩니다.

문제는 단순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직장 등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적인 성희롱과 추가 능욕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인지조차 못한 채 일상이 붕괴됩니다

지인능욕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한동안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제보를 받거나
주변의 연락으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대인기피 증상을 겪게 됩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청소년 가해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수사 사례를 보면
가해자의 약 70%가 10대 청소년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볍게 장난으로 시작한 합성·공유 행위가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가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적 처벌,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인능욕은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반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가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지인능욕은
단순 합성이나 공유 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공유가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초기 증거 확보와 삭제 요청,
수사기관 대응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 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장난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형사처벌, 전과 여부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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