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 중 재범 무조건 실형일까, 날짜로 갈립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 중 재범 무조건 실형일까, 날짜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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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집행유예 중 재범 무조건 실형일까, 날짜로 갈립니다 

고용준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건이 생기면 “이제 무조건 실형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곧바로 ‘무조건 실형’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범행 시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은 범행 시점만 보지 않습니다.


새 사건의 선고 시점, 확정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안인지까지 함께 봅니다.

정리하면, 실무에서 판단해야 할 시간표는 네 가지입니다.


집행유예 시작일, 집행유예 종료일, 새 범행일, 새 사건 선고·확정일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집행유예를 이해할 때는 다음 두 질문으로 나누면 쉽습니다.

첫째, 새 사건에서 또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주로 형법 제62조 단서와 제65조가 문제 됩니다.

둘째,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유예됐던 형을 집행하게 되는지입니다.


이는 형법 제63조가 문제 됩니다.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문제와, 기존 사건이 살아나서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문제는 구조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점별 결론’

이제부터는 “언제 집행유예를 받았고, 언제까지였고, 언제 범행했고, 언제 재판이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2025년 1월 1일에 끝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유형 1: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그리고 기간 중에 새 사건 선고

이 경우가 가장 전형적으로 “재차 집행유예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새 사건 재판도 집행유예 기간 안에 선고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새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자동으로 실형”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택지가 매우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유형 2: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그런데 선고가 ‘기간 종료 후’에 나오는 경우

이 유형이 일반인들에게 가장 의외로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끝나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뒤에 새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면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재차 집행유예가 원천봉쇄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형 3: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범행

이 경우는 단순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한 범행이라면,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결격 구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새 사건은 새 사건대로
전과,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반성 및 합의 등 일반적인 양형요소로 판단되는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집행유예가 살아나는지’는 별개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새 사건 때문에, 예전에 유예받은 형까지 같이 살아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유예 실효로 정리합니다.


실효는 간단히 말해, “유예가 깨져서 원래 유예했던 형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3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쳤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유예기간 중 고의범이어야 합니다.


과실범은 원칙적으로 실효 구조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형은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실형을 의미합니다.

셋째, 그 실형 판결이 유예기간 중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선고”가 아니라 확정이 유예기간 안에 들어와야 실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런 장면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있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 진행 중 유예기간이 끝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확정 시점이 유예기간 밖이면 실효가 되지 않는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무조건 실형’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담에서 “무조건 실형이라던데요”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두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막혀 실형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추가 복역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내려면 반드시 선고 시점과 확정 시점까지 시간표로 분리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확인하는 실무용 체크 순서

의뢰인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있게, 실제 상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째, 기존 사건의 집행유예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착오가 생깁니다.

둘째, 새 사건의 범행일이 종료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나눕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결론을 서둘러 오해합니다.

셋째, 새 사건의 선고 예정 시점이 종료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이 지점이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넷째, 새 사건이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기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법적으로 남아 있는 선택지와 위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발생하면, 사건은 보통 처음부터 불리하게 출발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시점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니 끝”이 아니라,
새 사건이 언제 선고되고 언제 확정될지, 그 사이에 어떤 방어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대충 기억으로 날짜를 말하고, 조사에서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사건은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범 위험”을 강하게 보기 때문에,
초기 진술 한 줄이 “반성 없음, 재범 성향”으로 해석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음 조사 전에는
기존 판결 확정일과 집행유예 종료일, 새 사건의 정확한 일시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 유무를
시간표로 정리한 뒤 진술 구조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만 제대로 되어도 ‘무조건 실형’이라는 막연한 공포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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