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조카 명의로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많은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바에 따라 현물 반환을 명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통상 피고는 특별수익을 다투는 경우가 많고,
특별수익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유류분이 그대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원고들의 법정유류분이 모두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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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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