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6남매 중 장남이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2달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25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 각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그로부터 15년 뒤 일부 형제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의 매수대금 형태로 아버지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모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망하고 1년이 되기 전 두 명의 동생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증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모두 유류분대상으로 산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이미 형제들과 위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유류분반환청구에 당황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을 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유류분반환액을 감액하여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을 당시의 경위를 상세하게 확인한 후 부모님이 각 돌아가실 당시 상속관계,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등을 파악하여 각 당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상대방은 자신들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모님 생전에 돈을 받아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류분 계산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제외시켰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방어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만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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