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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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이혼한 배우자가 면접교섭을 거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 인용! 

손조흔 변호사

면접교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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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였고, 자녀는 남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더 이상 자녀를 보여줄 수 없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던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이혼에 이른 경위와 남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유익하다고 다퉈왔으나, 손조흔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임의로 제한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상 친모를 면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을 허가하였습니다.


  •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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