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고, 해고 당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도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잘리는 건 아닐까?",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생기면 어쩌지?"하는 거정 때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직장 생활의 진실에 대해서 속 시원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회사에 통보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법원에서 회사에 이를 알릴 의무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았거나 가불을 받아 회사가 "채권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므로 법원에서 통보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면 회사 회계팀에서 알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도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여 "중지 명령"을 받아 압류를 막는 것이 회사 생활 유지에 필수입니다.
개인회생 사실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개인회생 신청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역시 개인의 재무 상태는 업무 능력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거나, 채무 문제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실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이는 별개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뺏기나요?

이 부분은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퇴직금이 재산으로 잡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퇴직연금(DB/DC형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분류되어 재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전액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예상 퇴직금의 1/2이 재산 가치(청산 가치)로 산정되어 변제금이 다소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승진이나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알게 될 경우, 특히 금융권이나 자금 관련 부서라면 암묵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알려지더라도 "개인적인 재무 문제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 중이며,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업무에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이 개인회생할 때 꼭 알아야 할 꿀팁 4가지

첫째, 급여 압류 전에 신청하세요.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가 100% 알게 됩니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비밀 유지에 가장 확실합니다.
둘째, 소득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세요. 회사에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며 눈치 보지 말고,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활용하면 됩니다.
셋째, 법원 출석을 위해 연차를 아껴두세요. 채권자 집회 등 최소 1회 이상 법원 출석이 필요하므로 휴가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업무에 더욱 집중하세요. 회사가 알게 되더라도 "일 잘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개인사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많은 분들이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골든타임을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급여가 압류되어 회사에 알려지고, 빚 독촉에 시달려 결국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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