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E씨는 지인 여성과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대화 도중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휴대전화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 위주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의 관계: 단순 지인이었으나,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
영상의 성적 목적성: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적으로 부각하지 않았고, 대화 장면 일부에서 노출이 포함된 정도였음.
변호 전략:
영상이 성적 착취 의도보다는 단순 기록에 가깝다는 점 부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의뢰인의 초범성과 반성문, 사회적 관계 안정성을 강조.
취업제한 명령이 직업적·생계상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점 소명.
3. 결과
항소심은 징역형이 과중하다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본 사건은 영상 성격과 맥락, 합의 노력,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고 부수처분을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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