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지국 분석과 계좌 사용 정황 반박 성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지국 분석과 계좌 사용 정황 반박 성공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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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기지국 분석과 계좌 사용 정황 반박 성공 

양제민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H씨는 지인이 대마를 구입하는 과정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지인이 송금한 계좌가 피고인의 명의라는 점, 그리고 대마 구입 전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모관계를 주장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검찰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대금이 송금된 점을 공모 정황으로 들었으나, 실제 거래는 피고인의 동생이 계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휴대전화 기지국 분석을 통해, 대마 전달 시점에 피고인의 위치가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은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확보 과정에서 회유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계좌 사용과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공모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도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계좌 사용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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