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과거 자녀 훈육 행위를
수년이 지난 뒤 갑자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통용되던 훈육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법과 판례 기준에서는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훈육 목적’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가혹행위를 포함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처가 남았는지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아동의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을 만들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학대의 고의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아동에게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범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면책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체벌이
훈육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벌이라는 형식 자체가
강하게 문제 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도구 사용,
반복적인 체벌,
통제를 목적으로 한 강제 행위는
폭력성과 가혹성이 쉽게 강조됩니다.
수사기관은
부모의 교육 재량보다
아동의 안전과 발달 침해 위험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말’로도 성립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폭언이나 모욕 같은 언어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
반응과 이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두 마디 말이라 하더라도
공포·위축·모욕이 누적되었다면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분쟁에서는 사건의 ‘프레임’이 먼저 굳어집니다
이혼 과정의 아동학대 고소는
대부분 과거 일을 되짚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단발적인 사건이
반복적 학대처럼 재구성되거나
특정 장면만 강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수년 전 일일수록
객관적 증거는 부족해지고
진술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상대방의 진술이
먼저 수사기록에 고정되면
이후 해명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 훈육이 학대로 기울기 쉬운 구조
첫째, 강도와 반복성입니다.
횟수와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혹성 판단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둘째, 통제 방식입니다.
장시간 서 있기, 무릎 꿇리기, 방에 가두기 등은
발달 침해 위험이 크게 평가됩니다.
셋째, 공포를 주는 언행입니다.
위협, 모욕, 낙인 표현은
정서적 학대의 핵심 요소입니다.
넷째, 분쟁 상황입니다.
이혼·양육 갈등이 겹치면
훈육의 동기와 목적은
더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혼 과정의 아동학대 고소는
단순히 때렸는지 여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짜와 장소,
행위의 방식과 강도,
반복성,
도구 사용 여부,
당시 아이의 상태와 사후 조치까지
모두 함께 평가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억울함을 앞세운 감정적 진술보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기록,
육아·상담 기록,
병원이나 학교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첫 진술에서의 표현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사 전부터
진술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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