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채권(매매대금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됨
피고는 원고에 대해 위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신청
원고는 피고에 대해 채권양도가 무효라면서 청구이의 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
< 쟁점사항 >
원고는 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재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피고의 이 사건 양수채권이 부존재하고, 위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함
< 변론 >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한 특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원고 주장 매매대금 감액 약정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실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경위 등을 변론하여 원고주장의 모순점을 밝힘
< 결과 >
피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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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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