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 준강간치상] 남자친구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연혁판례문헌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의뢰인과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고인은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잘못을 물었으나, 피고인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불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특별히 조력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간음 사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으로부터 고소 대리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명확히 밝히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으며 사회통념상 의뢰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 패싱아웃인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본 사안은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합의금을 원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가해자 취급을 하여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본 사건 이후 의뢰인은 정신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기에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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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교제4일만에 준강간 피해입은 의뢰인,고소대리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041890a4ff77a21ec2f1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