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통매음, 성적 메시지 1회만으로 성립? 불기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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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통매음, 성적 메시지 1회만으로 성립? 불기소 가능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순간적인 호기심에 텔레그램 통해

성적 메시지 1회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어요."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메시지를 단 1회만 보냈을 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혐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였다면, '성적 목적'이라는 핵심 성립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어떤 처분이 나올지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께서는 메시지의 횟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수위'와 '성적 목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 또는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구체적 성적 행위'를 묘사할 경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숙독하시어 의뢰인께서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왜 성적 메시지 단 1회만으로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 걸까.

법률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께서 '적은 횟수'였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횟수'는 '범행의 정도'를 판단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는 아무리 적은 횟수였다고 하더라도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행위가 법이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에 나와 있듯,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에게 도달

결국 이 혐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요건은 '성적 목적' 부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성적 목적'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횟수'와 관계없이 통매음 혐의는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는 걸까.

통상 메시지가 통매음 혐의에 명백히 해당되는 경우를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① 동사형 메시지 전송 → "~하고 싶다,", "~하자", "~해줘"와 같이 성적인 상상을 묘사하거나 구체적인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

② 음란물 전송 → '성기사진'과 같이 직접적인 음란물을 보내는 경우 등

저희 파운더스 의뢰인의 경우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상대방에게 'XX털 많아?'라고 1회 전송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성적 목적'을 반박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노골적인 성적 희롱을 하는 메시지였던 점이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저희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저희 변호인이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성적 목적' 요건을 포함한 다른 구성 요건들까지 명확히 충족하는 내용이라 판단된다면,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텔레그램 통해 상대방에게 단 1회 성적 메시지 보낸 건으로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방어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휴일에 홀로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다가 우연히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고소인의 프로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필에는 별다른 소개글이 없었지만,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고소인에게 채팅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메시지는 성적인 수위가 높은 표현으로, 'XX털 많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단 1회 전송하였지만, 고소인은 즉시 메시지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깊은 고민과 불안감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셨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 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 변호인은 사건 수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메시지를 단 1회 전송한 행위만으로 통매음의 '성적 목적'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나아가 발언의 수위를 봤을 때도 고소인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그것들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설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가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성적 수위가 비교적 높은 사안이어서 이 부분이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저희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성적 메시지를 단 1회 전송한 건으로도 피의자로 형사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어 구공판 될 수도 있는 사건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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