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은행원으로,
LSD 200장을 한국으로 발송한 뒤 입국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국과수의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까지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LSD 밀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체포·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 서신을 보내
신알찬 대표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접견을 진행한 뒤
본 사건을 맡아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LSD 밀수(마약류관리법 제58조 위반)와
대마 흡연(마약류관리법 제61조 위반)이
다수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하한이 징역 4년이라는 점실형이 확정될 경우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저의 주장 및 대응
저는 본 사건이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었으나,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개인적 배경
미국 내 의뢰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사회적 환경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향후 생활기반 등
재범 가능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
등,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정리·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유리한 사정들을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활과 교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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