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징역위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공문서위조] 징역위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문서위조] 징역위기, 선고유예 성공사례! 

이동규 변호사

선고유예

갓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 호기심이나 또래 문화에 휩쓸려 위조 신분증(민증)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걸리면 혼나고 말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합니다.

신분증 위조는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는 중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면 갓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제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개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호기심에 그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갓 18세가 되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인적 사항이 들어간 위조 신분증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덜미가 잡히게 되었고, A씨는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취득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시기에 징역형의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한 A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벌금형 없는 징역 10년 이하 중죄, '선처'에 사활을 걸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초범이니까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으며, 오로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10년)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는 감옥에 가거나, 집행유예를 받아 '빨간 줄(전과)'이 남을 수밖에 없는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아직 어린 학생이고, 전과가 남을 경우 장래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의 관용(선처)을 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범죄 악용 의사 없음: 위조된 신분증을 대출 사기나 렌터카 불법 대여 등 2차 범죄에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

  • 단순한 동기: 만 18세로서 대학 입학 전 단순히 나이가 많아 보이고 싶은 철없는 과시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점.

  • 진지한 반성: A씨가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사건결과

재판부, 변호인 주장 받아들여 '선고유예' 결정!

치열한 변론 끝에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어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소송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분입니다. 즉,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가의 증명 기능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위조 신분증은 술, 담배 구매를 넘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자녀가 순간의 실수로 위조 사문서/공문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음을 입증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