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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돌려받기 : 소송비용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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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돌려받기 : 소송비용확정신청 

김혜경 변호사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

그런데 판결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

결국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수 많은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기 :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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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경우란, 더 이상 상소(항소, 상고)를 통해 다툴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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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서와 함께 소송비용계산서, 판결문, 확정증명원, 비용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단, 승소자가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행위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은 승소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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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승소자가 실제로 지급한 보수계약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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