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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 범죄 성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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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랐어도 '스토킹' 범죄 성립 됩니다. 

김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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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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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요.”

“상대방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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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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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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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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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이 없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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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

🗨️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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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

🗨️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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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불안감·공포심의 판단기준

🗨️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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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토킹을 ‘피해자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범’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본질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객관적인 위험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한 '은밀한' 미행 행위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더 큰 범죄로의 발전을 막으려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확고히 한 것입니다.


▶ 출처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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