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받았습니다.
회사나 학교, 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상배임’이라는 단어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계 처리나 예산 집행을 두고 오해가 생기면,
단순한 업무상의 판단 차이도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학교법인·공공기관·회사 회계담당자처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고의’와 ‘이익 취득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교직원 업무상배임 고소 사건, 불송치 → 항고기각까지 완전 무혐의
2024년 말, 한 교직원(의뢰인)이 재직 중인 학교법인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학교 측은 의뢰인이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학교법인 내부 절차상 승인에 따른 집행이었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개인적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① 사실관계 재구성 및 예상문답 준비
의뢰인과 함께 조사 대비 문답 연습을 진행하고, 회계 집행 절차와 결재라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②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며 진술 방향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회계 집행 경위,
관련 법리(형법 제355·356조 적용 요건),
배임의 ‘고의성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
2025. 3. 12. 대전지검은 “피의자의 행위가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항고했지만, 2025. 5. 19.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의도·고의·이익관계 부재를 입증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상배임죄, 단순한 회계 실수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결과보다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임원, 회계 담당자,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직원 등 조직의 재산을 관리·처리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결재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여야 하며,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나 판단 착오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고의와 이익 취득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는 어떤 경우에 자주 문제 되나요?
실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예산 집행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발생한 경우
예산 전용, 지출 증빙 누락 등 단순 행정 착오가 형사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 또는 내부 갈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인사 문제나 내부 분쟁 과정에서 보복성 고소로 배임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공기관·학교법인·비영리단체 회계 관련 사건
외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거나 부서 간 전용한 경우
사적 이익 취득이 없고, 즉시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무상배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고의성이나 이익 취득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도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익 취득은 배임죄의 핵심 요건이므로, 사적 목적이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불송치 결정 이후 상대방이 항고하면 다시 조사받나요?
A. 항고는 검찰의 재검토 절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Q.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점이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이나 배임 구조가 잘못 형성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의 핵심은 고의와 이익 목적 여부입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단순히 손해 발생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개인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두 요소가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내부 오해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수사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업무상배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 의견서 제출, 법리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불송치나 항고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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