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학부모인 의뢰인이
특정 일시에 학교 외부의 특정 장소에서
자녀의 학교 친구들에게 특정 학생에 관한 말(고소인 B 학생이 A를 때렸다)을 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초기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진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고소인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정황이 있어
수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컸습니다.
우선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발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다툼이며,
특히 고소인이 특정한 일시·장소에 의뢰인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자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 구조, 수사관의 질문 방향, 기존 진술의 빈틈을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객관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이 특정한 시간대에
학교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음을
사건 발생 시의 사진 촬영 시점, 면담 예정 시각 및 동선, 결제 내역 등으로 정리하였고,
교내에서 의뢰인을 목격한 교직원 진술 및 통화 녹음 등
간접증거를 일관된 타임라인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점,
당사자들 사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이 누적된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에 보복성·무고 동기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증거를
수사 요청사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학교 출입기록 확인, 교내 목격자 확인, 면담 관련 확인 등
수사기관의 확인만으로도 고소 사실의 성립이 흔들리는 지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적시하여
수사의 방향을 ‘추정’에서 ‘검증’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특정한 시간·장소에서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에 비해
의뢰인의 동선과 체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체적이고,
교내 목격 및 시간대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의뢰인이 해당 학생의 동급생들을 만나 발언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감정적 공방을 피하고,
시간·장소 특정형 고소의 약점을 타임라인과 검증 가능한 증거로 공략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실체적 판단으로 전환해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일방적 방향의 수사, 알리바이 포착으로 불송치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5c24d2552e6794388ce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