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였던 의뢰인, 소송 후 원고의 남편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된 위자료 60%와 변호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는 기혼임에도 원고에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침
: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안내문 사진을 보내며 곧 이혼할 것이라
의뢰인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청구
: 상황이 악화되자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했던 피고는
배우자 뒤에 숨어 의뢰인 홀로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감수하도록 함
: 소송이 모두 끝나고, 의뢰인이 위자료를 전부 지급할 때까지도
이혼을 하지 않은 피고.
그런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
: 피고가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하고,
이혼할 것이라 거짓말까지 하며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애한 점,
그러나 사실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의뢰인이 모든 비난을 홀로 감수하는 동안 배우자 뒤에 숨어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상의 피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로 경제적 이익까지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
✔ 피고는 원고에게 14,610,742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4,610,742원 = 상간소송 판결금 2천만 원 * 60% + 지연손해금 + 상간소송 및 구상금소송 변호사 비용)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15.5.29 2013므244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2.26 98다52469 판결
위와 같은 관련 판례에 따라 상간녀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의 60%와 변호사 보수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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