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바로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곧바로 제지·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앞서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확인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촬영물뿐 아니라, 추가로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즉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그 사이 불법촬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로펌의 사건 수행 경험과 실제 결과를 비교·검토한 끝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에게는 개인적인 일정과 계획이 걸려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흔히 카촬죄, 도촬, 몰카, 불법촬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촬영 행위가 직접 적발되고, 휴대전화 등 촬영 기기에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증거가 확보되기 때문에, 사건 대응 자체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판단을 악화시켜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순간일수록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24시간 성범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이었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설정하고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사 촬영물이 다수 확인되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유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성실한 태도로 임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드러나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일하게 특정된 피해자인 사건 당일의 피해 여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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