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거래내역 조작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계좌번호와 접근정보를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 단순 계좌 대여가 아닌 접근정보 제공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 공범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신속한 자수를 권유하고, 전체 대응 절차를 직접 조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이전, 의뢰인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경위와 대출을 미끼로 한 기망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계좌 제공의 동기가 범죄 가담이 아닌 피해자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의·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동일 유형 사건의 기소유예 기준과 실무 처리 흐름를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 전반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수사 협조 태도와 반성 의사를 일관되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신속한 자수, 범행 인식의 부족, 적극적인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계좌 제공·접근정보 전달은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대응
✔ 수사 이전 단계에서 자수·사실관계 정리·법리 구조화를 동시에 진행한 전략
✔ ‘범죄 가담자’가 아닌 ‘기망당한 피해자’ 관점이 수사에 반영되도록 한 의견서 구성
✔ 초기 대응에서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아 공범·구속 리스크를 차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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