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불법촬영 재범의 위험성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불법촬영 재범의 위험성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불법촬영 재범의 위험성 

신민수 변호사

집행유예(1심징역형)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한 건물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그 안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발각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이후 수사 단계와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다른 대응 없이 사건을 혼자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유사한 촬영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확인되었고, 더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이 모두 고려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검토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즉시 항소심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의뢰인을 접견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접견 과정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뒤늦게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며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기 이전, 불법촬영 혐의로 한 차례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별다른 대응이나 법률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수사관의 설명만을 듣고 처분 결과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던 탓인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이유에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기소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운이 좋았던 경험’이 더 큰 불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과거의 처분 결과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범죄를 가볍게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러한 태도는 결국 최악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며, 재범의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성범죄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며, 그 선택 하나가 이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이 사건으로 피해자 000는 큰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을 호소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 역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략)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중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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