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주식 투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

주식 투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 

박종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의뢰인은 어느 날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방 안에서는 ‘대표’라고 불리는 인물이
전문적인 투자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래소와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이트까지 안내받았고,
이를 믿고 투자금을 송금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로
총 1억 6천만 원을 보내게 됐습니다.

2.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벌어진 일

의뢰인이 수익금 환급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세금, 수수료, 자금세탁 비용 등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큰 금액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3. 저는 무엇을 문제 삼았을까?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누가 사기를 쳤느냐”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기 자금이 오가는 데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 투자 유도부터 추가 송금 요구까지
    전형적인 투자 사기 구조라는 점

  • 의뢰인의 돈이 실제로
    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송금됐다는 점

  • 상대방이 계좌를 제공·관리하면서
    사기 자금 전달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

즉, 상대방이 직접 사기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쉽게 만든 책임은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가 설명한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 명의 계좌가 사기에 사용됐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

이 판결은
“사기를 직접 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기 자금이 오가는 데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했다면,
그 자체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해
빠르게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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