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공모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업무상배임 공모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상배임 공모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상호 변호사

무혐의

서****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부동산 투자회사 X의 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한 Y회사 신주를 과대평가해 인수하도록 C, D와 공모했다는
업무상배임 공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C와 D가 Y회사 가치를 검토하지 않은 채
A에게 신주인수 대금을 지급해 X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A가 C, D의 배임행위에 공모했는가

  • Y회사의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는가

  • 단순한 추측 기반의 고소가 형사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 피의자인 A에게 실질적 가담 정황이 존재하는지


변호인의 조력

1) 고소인의 주장 근거 부족 지적

고소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고
공모 입증을 위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 A의 사업 배경·전문성 소명

A가 Y회사의 사업과 기술적 역량을
직접 개발·운영한 사람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Y회사가 단기간 고매출을 달성한 실질 기업임을 입증했습니다.

3) 공모 의사 부재 입증

  • A와 D는 친구 사이가 아니며

  • C, D의 업무상 판단 과정에 A가 개입한 정황도 없고

  • 신주인수 과정에 A가 영향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의자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고소 주장은 단순한 의심 단계에 불과하며,
A가 배임행위에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업무상배임 공모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C, D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쳐
C, D 역시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

업무상배임 공모는 추측·관계성만으로 처벌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한 공모 의사·경제적 이익·가담 구조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인이 추측에 근거해 제기한 혐의였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 증거로 반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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