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시점이 과거 법령이 적용되던 시기라는 점과 함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문제 해결
변호인은 우선 사건 발생 시점에 적용되던 성폭력처벌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 성립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사후 감정 변화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촬영 당시 동의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전략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 속 장면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에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셀카 형태로 함께 촬영하는 장면,
카메라를 향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몰래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역시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정리하여,
양측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부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연인 관계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영상 자료의 내용,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피해자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단순한 주장 대립이 아니라 적용 법령의 정확한 해석,
디지털 증거의 구조적 분석,
촬영 당시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전략이 결합될 경우
실질적인 혐의없음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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