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장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인터넷 증권 종목토론 게시판에서
의뢰인을 특정한 모욕성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의뢰인의 발언과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공개 플랫폼에 게시되었으며,
다수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파급력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모을 넘어,
기업 대표이사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거친 비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게시글 전체의 문맥과 표현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표현이
비판이나 평가의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언사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 나간’, ‘주둥이’ 등과 같은 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다수의 유사 판례를 선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주관적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법리적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이
개인적 감정 침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
나아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고소인 진술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된 표현의 내용과 사용된 어휘,
게시 장소의 공개성,
표현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게시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식하고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의사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과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한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례는
온라인상 익명성에 기대어 이루어진 모욕 행위라 하더라도,
표현의 수위와 공개성,
사회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수사기관의 판단과
사건의 종결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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