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이혼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사건에서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의 아내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며 시부모님 집 근처에서 챙겨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기를 강요하였고 결국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에게 돌아갔습니다.
2.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아이들과 함께 귀국하여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소송 및 재산분할,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전남편은 캐나다에서 이미 이혼판결이 났고 본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친권,양육권소송은 비송사건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에 사정이 변경될 경우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싶어한다는 점,
2) 아이들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3) 의뢰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점,
4) 친정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기에 아이들을 돌보아줄 수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면접조사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전남편은 결국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되었으나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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