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 화장실 몰카 의심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불송치
남녀공용 화장실 몰카 의심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남녀공용 화장실 몰카 의심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불송치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상당한 양의 음주로 인해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지인, 이른바 ‘여사친’과 함께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해당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사친은 서로 인접한 화장실 칸에 들어가 각자의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은 화장실 옆 칸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가 보였다며 이를 발견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잠시 바닥에 내려두었을 뿐이라며 즉시 휴대전화 갤러리를 보여주며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면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촬영물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보다 확실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정황상 의뢰인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작은 요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응에 나섰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범죄 사실과 관련될 만한 촬영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한 뒤 경찰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당일 함께 화장실로 이동하게 된 경위부터, 화장실의 협소한 구조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휴대전화를 촬영 목적이 아닌 단순히 바닥에 내려두었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진술을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 주장과 수사기관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설명으로 하나씩 반박해 나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불법적인 촬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촬영을 시도할 의사나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조력 아래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0000. 00. 00. 00:00 경 00000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의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의자는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적인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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